‘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공항 2단계 공사 불필요
인천시 229억 지급 명령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수백억 원 규모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인천광역시가 인천공항공사에 23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정을 내리면서 공사와 지자체 간 대규모 금액의 소송으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공항공사가 낸 약 229억 원 규모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었다. 이는 지난 2001년 인천공항이 문을 열 당시 향후 사용할 상수도 건설 비용까지 모두 더해 미리 인천시에 해당 비용을 지불했지만, 계획보다 물 사용이 적었고 수도시설 증설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한 인천공항공사 측이 ‘남는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지난해(2023년) 8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돈은 수도법 71조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이는 대규모 주거‧상업‧공공시설 등을 건설할 때, 그 시설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새로 송수관 또는 정수장 등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적용된다. 이때 공사는 지자체와 나눠서 내는데, 공공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비용 부담이 필요하지만 대량 수요를 발생시킨 원인자인 시설도 함께 돈을 부담하는 것이다.
인천공항이 자리 잡은 영종도는 공항을 짓기 위해 여러 섬 사이를 메워 만든 거대한 섬이다. 이에 이곳은 섬 내 별도의 정수시설이 없어 인천 서구의 공촌정수장에서 수돗물을 끌어 와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 공촌정수장부터 송수관로 등 설치공사비를 인천시와 분담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05년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로 2단계(2010년), 3단계(2020년)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677억 4,500만 원 상당한 규모를 인천시에 지급했다. 이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1단계 분담금인 448억 원에 2단계 사업비 일부를 미리 합하여 지급한 것이다.
하지만 막상 공항 운영을 시작한 인천공항공사 측은 당초 예상만큼 물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며 변수가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가 계약한 당시 예상한 인천공항의 하루 상수도 수요는 1단계(2005년) 3만 2,200㎥, 2단계(2010년) 5만 400㎥, 3단계(2020년) 6만 9,900㎥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공사 측은 화장실을 비롯해 조경·청소 등 기본 설비 운영과 비행기 세척, 활주로 청소에 쓰이는 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개항 초기부터 중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하루 최대 2만㎥ 중수를 통해 세정, 조경, 잡용수 등에 쓰이면서 예상보다 수돗물 수요가 감소했다. 실제 인천공항의 물 사용량은 지난 2014년 9,400㎥ 수준이었으며, 이후 제2터미널을 개항한 2018년도 역시 1만 6,800㎥ 규모였다.
이에 인천공항은 2단계 설비 공사의 필요성이 없어 인천시에 미리 지급한 공사비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 그간 상수도 사용량으로 봤을 때 인천공항은 2단계 공사에 대해서 원인 제공의 책임이 없다”라며 “원래 계획했던 사업 만기 2020년을 넘겼으니, 남은 돈을 반환해라”라고 판결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약 110억 원 규모의 ‘베트남 롱탄 신공항 운영 컨설팅 사업’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화제 됐다. 해당 공항 사업은 베트남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며 사업비 약 18조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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