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울리는 민식이법 놀이
이젠 도로에서 드러눕기까지
‘사고 나도 무죄’라는 목소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 및 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 몇몇 아이들은 해당 법의 취약점을 노려 스쿨존을 지나는 차를 뒤쫓거나 몸을 가까이 대는 등 오히려 운전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동을 선보여 공분을 샀다.
이 같은 사례들이 공론화되면서 잠시 잠잠해진 듯했으나, 최근 더욱 진화한 양상이 포착돼 많은 이들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보호자와 학교에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어떤 행위를 저질렀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도로 위 횡단보도에
대자로 누운 아이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민식이법 놀이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2장이 올라왔다.
첫 번째 사진 속에는 두 명의 남학생이 깜깜한 저녁 시간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었다.
게다가 검은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있어 자칫 지나가던 차가 발견하지 못할 경우 아찔한 상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두 번째 사진 역시 남학생 두 명이 일산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 누워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를 목격한 제보자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라며 “호수공원 X자 신호등 사거리. 아이들 교육이 필요하다. 학부모 공유!”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진화하는 민식이법 놀이에
네티즌들 분노 쏟아져
이러한 모습이 담긴 사진은 빠른 속도로 여러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며 논란을 불렀다. 네티즌들은 “민식이법 진짜 문제가 많다”, “음주운전자 만나면 어쩌려고 저러냐”, “한국의 미래가 이렇게 어둡습니다”, “저런 경우 운전자가 쳐도 무죄 선고해야 한다”, “부모는 안 봐도 비디오다”, “사진 보는 순간 할말을 잃었다”, “저러고 사고라도 나면 또 운전자 책임..”, “가정 교육의 중요성”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민식이법을 개탄하는 의견에 눈길이 쏠렸는데, 겁 없는 아이들의 행동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난 2021년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런 장난을 치다 죽을 수 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어른을 갖고 놀아서 되겠느냐”라며 “이런 현실이 놀랍다. 부모와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늘어나는 스쿨존 사고
실효성에 의문 커져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듬해 3월부터 시행됐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사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스쿨존 내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523건, 이는 전년(483건) 대비 약 8.2%가 늘어난 셈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시행된 비대면 수업 등에도 늘어난 사고 건수를 보이자, 민식이법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댓글28
죽여버리세요
민식이 아직도 살아있네
무조건 차잘못이니 아이들이 이젠 앞도 안보고 뛰어다니잖아? 한쪽만 무조건 죄인이 어딨어.
민식이법 누가 만드겁니까ㅠ
촉법을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