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되는 음주운전
차량 몰수도 고려 중이다?
실효성 두고 논란 점화
한국은 음주운전 범죄 비율과 재범률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지난 2022년 적발된 음주 운전자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2%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과가 있었다고 한다. 매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고에 처벌을 강화하라는 대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실제로도 처벌법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검경이 두 팔을 걷고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에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의 차를 몰수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재판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음주운전 막겠다는 법안들
정작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
최근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적인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윤창호법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은 7년을 기준으로 잡고, 이 기간 내에 음주운전이나 단속 거부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이들을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7년 이전에 저지른 음주 운전은 가중처벌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자동차 시동을 아예 못 걸게 하는 방지 장치 탑재, 대만과 미국에서 시행 중인 음주 운전자 전용 번호판 부착 강제 등의 방안들도 현재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으며, 심지어 윤창호법은 위헌 결정을 받기도 하면서 대중들의 실망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상습범 또는 사망 가해자는
차량 몰수에 대해 고려 중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이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꺼내 들었다. 다음 달 검경은 재판부에 상습 음주 운전자, 음주 사망사고 가해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방안의 대상자는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5년 이내에 3번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자이다.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차량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다. 또한 상습 음주 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이라 붙이기도 했다.
몰수한다고 운전 그만둘까?
엇갈린 네티즌들의 반응
다만 단순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도, 음주 단속을 대거 늘리거나, 단속 시간을 기존에 밤이나 저녁에서 오후에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점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물론 여기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 역시 수반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네티즌의 반응은 생각 외로 미적지근했다. “차를 몰수한다고 운전을 안 하겠냐, 그냥 사고 나면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징역을 때려 버려야 한다”, “다른 사람 명의의 차를 운전하면 해당 차도 몰수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직접 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원에 요청하는 게 무슨 의미냐”, “면허취득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좀 고려해 줘라” 등의 댓글을 찾아볼 수 있었다.
댓글4
운전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야지 새차팔아주는법 좋구요~~ 이러니 현기차가 망할수가있나 나라에서 법만들어가며 밀어주는덕
운주운전 적박시 2아웃하고 차량몰수해라. 그리고 몰수시 개인차 법인차 회사차 산관없이 음주운전 시 다 몰수해라. 면허정지,면허취소 해도 또 음주운전한다. 음주운전사고 시 형사합의금,개인합의금 올려라. 술 먹을돈은 있고 대리운전할 돈 없는 것들. 음주운전하는 ㄱ ㅆ ㅍ ㄱ ㄷ 음주운전 적발시 차량몰수 난 찬성 !
무기
음주운전 인명 사망시 무기징역 으로하면 음주 운전 하고 싶은 생각이 안들것같은데
별실히 실효성 없을거 같다. 그냥 음주운전 적발시. 징역 5년이상해야 한다.물론 사고시는 거기에 더 플러스.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