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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97억 어쩌나…尹 항소심 재판부 확정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4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의 반환 여부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와 맞물리면서 항소심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1부가 심리한다. 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한다. 사건 배당은 마무리됐지만 첫 공판이 열리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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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1부는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선거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도 담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전 의원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을 유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지난달 27일 1심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은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을 넘어선다.

국민의힘이 반환 위기에 놓인 397억 원은 20대 대선 이후 돌려받은 선거비용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당선인에 대해 이미 반환된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을 다시 내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경우 반환 의무는 후보가 아닌 소속 정당이 부담한다.

출처:뉴스 1=공동취재단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유죄가 최종적으로 유지되면 국민의힘에도 직접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현재는 1심 판결이 내려진 단계인 만큼 국민의힘의 397억 원 반환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이후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최종 결론이 나오는 시점은 내년 1월 전후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동시에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실제 반환해야 하는지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국민의힘의 거액 선거비용 반환 여부를 가를 사법 절차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특히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 국민의힘의 재정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1심에서 선고된 형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선거 당시 지급받은 397억 원을 정당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급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으로 형이 낮아지거나 무죄 판단이 나온다면 선거비용 반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가 확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아직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최종 결론은 내년 1월 전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 판단이 유지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실제로 반환해야 하는지도 함께 결정된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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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민들레

    당연하지요 자격도 안되는 놈을 대표로 세웠으니 그당은 해체가 답인데 왜 존재하는지모르겠어요 하나같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모임에 내란을 옹호했고 내란하는 것을 도모하는데 일조했고 내란자를 보호하려고 둘러싸고 있었고 이진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데 방해만 되는 당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안가고 화가납니다.제발 해체가 되어 올바른 의의ㅜㄴ 정규재나 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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