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300억 빠졌는데도 9,440억
SK 주식 ‘공동재산’ 인정이 핵심
노소영 기여도 33.33%로 최종 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노 관장의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됐지만, 법원은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3.33%로 인정했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됐다는 점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증여 등을 바탕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취득된 재산이며, 양측 모두 재산의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SK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한 가운데 노 관장 역시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 등을 통해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약 2조 원 규모의 SK 주식을 포함해 총 3조 원에 가까운 재산이 분할 대상인 부부 공동재산으로 산정됐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 과정에서 이미 증여하거나 처분한 일부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약 4조 원으로 인정됐던 순재산 가운데 약 1조 원 상당이 제외됐다.
SK 주식의 평가 기준 시점도 쟁점이었다. 파기환송 전 2심 변론종결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 원이었지만, 이후 크게 상승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4년 4월 16일 파기환송 전 2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후 발생한 주가 상승은 재산 가액 자체가 아닌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66.67%와 33.33%로 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앞서 해당 자금이 실제 존재하고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를 반영해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의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했다. 그럼에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33.33%로 결정됐다. 파기환송 전 2심의 35%보다 약 1.7%p 낮아진 수준이다.
재판부는 혼인 당시 양측의 보유 재산과 공동재산의 취득 경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재산 상당 부분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됐고 SK 주식이 전체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도 판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최종 9,440억 원으로 정해졌다. 최 회장은 이날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내고,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정리한다고 전했다.




















댓글3
구람!~ 최 가야!~~일게 아주작은 조금만 소 업체에서 감히 어떻게 돈 없이 컸겠냐!~ 은헤도 모르고 또한 조강지처 버리공 그 자식?도 있공, 남편?도 있는 유뷰녀 뇨자?한테 빠져 가지공? 천벌을 받을거당??!~~그럼 노태후 한테 받았던 300억 비자금을 현 시세 계산해 국민에게 돌려 줘라 그게 정확한 계산 법이다..어차피 비자금은 국민 돈이다..알겠네!~~으이그 자식들 한테챙피하고 부끄럽고 쪽!~ 팔리것다.법원은 법 되로 판단하라 국민돈은 국민에게 돌려 줘라고 판결 하라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둘이 똑같이 나눠라고 판결하라..^^
자메이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의 화신들 소영아 그돈이 니돈이라 생각한다면 천벌을 받을것이다 걍 사회황원하고 일자리 알아 보심이
나랏돈 빼돌린 걸
개인간의 소유권 분쟁이라니, 지금이라도 비자금을 국고화 해라. 그게 죽기전에 사죄한 행동에 진정성을 더하는 일 아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