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의원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재직 16일 동안의 의정비 약 2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실제 의정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조례에 따라 일할 계산이 이뤄진 결과다. 더하여 최 전 시의원이 선거비용 보전금까지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 전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지난 23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청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최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77만 원과 월정수당 153만 원 등 세전 약 23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의원은 이달 1일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한 뒤 16일 의원직을 사퇴해 재직 기간인 16일 치 급여를 일할 계산으로 수령했다.
최 전 의원은 경찰이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재임 기간은 16일로, 청주시의회 역대 최단 임기 기록으로 남게 됐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조례상 공소가 제기된 뒤 구금된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된다. 최 전 의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만큼 지급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23일)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지급 제한 여부를 검토했지만, 현행 조례상 지급을 막을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 외에 선거비용 보전금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약 4,000만 원 규모의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상태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용 보전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지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최 전 시의원이 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의정비와 선거비용 보전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조례와 공직선거법상 지급 제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제도 개선 요구도 함께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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