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해당 법안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같은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임금을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한 조건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임금 지급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성명을 통해 법안의 취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먼저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용 취지와 별개로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방식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전날 해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대 노총 모두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인 만큼 예외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과 맞물려 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과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움직임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는 올해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각각 400조 원, 30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지급될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성과급도 1인당 평균 수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 방식과 관련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노동계와 업계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댓글1
제발 정리
경영에 간섭하면 정리좀해라 지들이 회사 만들어서 직접해보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