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IKEA) 코리아 내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사벨 푸치 이케아 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이사벨 대표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을 강등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이다. 과거 한국 직원과 노조를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까지 다시 주목받으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지난 2023년 대표로 선임된 이사벨 대표는 스페인과 미국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 출신이다. 그러나 노조 협상 국면에서 “한국 노조는 유럽에 비해서 너무 (다루기) 쉽다”라고 말하거나, 사업계획 회의에서 “한국 직원들은 멍청한데 해고가 어렵다”라고 발언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8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4월부터 이사벨 대표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면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것이다.
직원 A 씨 측에 따르면 이사벨 대표는 복직을 앞둔 A 씨에게 조직 개편 가능성을 설명하면서도 기존 직무로 복귀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복직 이후 회사는 A 씨가 맡았던 조직이 통폐합됐다며 임원급 직책에서 평사원으로 직급을 낮추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이에 반발하자, 이사벨 대표는 “가족들과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세탁기처럼 빨리 돌아가는 데서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발언했다는 것이 A 씨 측 주장이다. 또한 강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1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보장하겠다며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조치를 거부한 뒤 A 씨는 기존 업무보고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강등 인사나 퇴사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매장 현장직으로 임시 발령을 내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A 씨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이케아 코리아는 올해 상반기부터 사무직 조직 개편을 진행하면서 일부 부서를 통폐합했고, 직책이 사라진 직원들에게 다른 직무에 지원하거나 퇴사를 선택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이를 사실상의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현실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9일 발표한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 단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일을 그만둔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46.9%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일시적으로 높아졌던 복귀율이 다시 40%대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향후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이케아 코리아의 인사 조치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3
무명씨
어디 이런일이 한국에 있는 외국기업 뿐만이랴 ? 울나라 민간기업 모두의 문제일지도 .. 이런일 안 당할려면 울나라 공무원이 최고 !
일 잘하는 직원이면,
이런 대우를 받겠나. 노동법이 근로자들을 점점 안하무인 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저격수
한국 직장문화를 아직 이해를 못 한 거 같네요. 경험해 봐야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