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저금리 정책자금을 계열 대부업체에 지원하고 이 자금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 형태로 제공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고발 여부까지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6일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가 접수되면서 해당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로, 형사재판의 공소장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다만 최종 위법 여부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열 대부업체 14곳을 차례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 정책자금을 활용해 업체당 최대 100억 원 한도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적용된 금리는 일반적인 시장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계열 대부업체들이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연 12~18% 금리로 다시 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계열사들은 정상적으로 부담했어야 할 금융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으로 계열 대부업체들이 약 217억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심사관은 이를 단순한 거래가 아닌 공정거래법상 중대한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의 최종 결론은 아니다. 명륜당과 계열사들은 앞으로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 진술 등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정책자금이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활용됐는지,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에 따라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들에 대한 제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만큼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사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