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 절차가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회생을 추진해 온 홈플러스와 최대 주주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4일 홈플러스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당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받았다.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과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당초 기한을 지난 5월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이후 한 차례 더 시간을 부여했지만, 결국 회생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핵심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데 반해 급여, 물품 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근거를 밝혔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에는 전국 점포를 67개 핵심 매장 중심으로 재편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2,000억 원의 자금이 마련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약 2,000억 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라며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집회의 심의·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 제기가 가능하다. 기한 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즉시항고에 나설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반해 홈플러스가 즉시항고를 포기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등을 제한했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효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한편,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GP)를 대상으로 직무정지 수준의 제재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MBK파트너스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RCPS(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을 변경하면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췄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최대 주주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제재 결과까지 맞물리면서 사태의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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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