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21일부터 장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주주단체의 강경 대응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노조의 총파업 예고가 주주단체의 ‘노조원 전원 손해배상 청구’라는 대응책에 부딪히며 제동이 걸린 것이다. 반도체 생산 중단이 국가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노사 갈등은 단순 기업 내부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파업 위기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파업이 불법적으로 진행돼 회사의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주주들이 연대해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제3자 권리침해’ 법리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미래 투자 재원과 주주가치를 동시에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생산라인이 단 한 차례 멈춰도 웨이퍼 폐기와 대규모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이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협약을 체결할 경우 주주 배당권 침해를 이유로 상법상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들은 “부당한 혜택을 챙긴 노조 측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즉각 진행해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중이다. 노조는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 측은 파업이 현실화하면 피해 규모가 최대 30조 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 상태다.
이에 지난 5일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총파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신 의장은 “노사 모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 차질이 기업가치 하락과 국가 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 금지 가처분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안전 보호시설 운영 방해와 생산 시설 점거 등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사 측은 반도체 공정 특성상 유해 화학물질 관리와 생산설비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파업의 정당성을 두고 법조계 내부의 전망은 엇갈린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성과급 분배 요구가 일반적인 근로조건 개선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반도체 공정이 법적 필수 공익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노조 역시 생산라인 점거나 중단 계획은 없다고 밝힌 만큼 가처분 인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손해배상 소송과 추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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