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부문 단기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면서 고용 구조 변화를 예고했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대 10%에 달하는 별도의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신설해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과 함께 단기 계약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병행되면서 고용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단기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공정수당’ 신설로, 계약 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을 달리하는 구조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해 높은 수준의 수당이 책정됐다.
해당 정책의 세부 기준을 보면 1∼2개월 계약자는 10% 수준으로 약 38만 2,000원이 지급된다. 3∼4개월은 9.5%의 적용을 받아 84만 6,000원, 5∼6개월은 9.0%로 126만 원의 수당이 책정됐다. 6개월 이후에는 8.5% 정률 구조가 적용되며 7∼8개월 162만 2,000원, 9∼10개월 205만 5,000원, 11∼12개월 248만 8,000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해당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실제 지급액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번 정책은 기간제 노동자 간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 평균 임금은 월 289만 원인 반면, 1년 미만 노동자는 9만 원 낮은 280만 원으로 집계됐다. 동일 직종에서도 복지포인트와 식대, 명절 상여금 등 각종 복리후생 수령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수당 도입과 함께 단기 계약 관행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지속 업무에 단기 계약이 반복될 경우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중 확대 시 그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번 대책은 노동 현장에서 반복돼 온 ‘1년 11개월 계약’ 관행과도 맞닿아 있다.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을 반복적으로 단축하는 방식이 이어지면서 제도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간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논의도 병행하는 중이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재원을 반영해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공정수당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이 비정규직 고용 관행 개선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실제 고용 관행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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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
총액인건비로 묶어놓고 최저임금도 못맞추게 만드는 공공기관 정규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