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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비방’ 유튜버 집행유예… “1000억 발언은 무죄”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를 둘러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 모 씨(7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성 내용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최 회장 관련 ‘1,000억 원’ 표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박 씨가 김 이사에 대해 퍼뜨린 내용에 대해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지적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고령, 건강 상태,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다.

박 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을 통해 최 회장과 김 이사 관련 주장을 반복하며 논란을 일으켰고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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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씨가 최 회장이 동거녀에게 ‘1,000억 원을 증여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표현이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표현한 ‘1,000억 원’은 김 이사와 그 자녀를 위해 재단 설립, 주택 신축, 학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실제로 동거인과 자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600억 원 이상으로 인정된다”라며 “박 씨가 말한 ‘1,000억’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완전한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치를 과장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 적시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사적 명예 보호 사이의 경계를 다시 짚는 사례가 됐다. 특히 고위 재벌 총수와 관련된 민감한 사생활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될 때 법원이 허위 사실 여부와 표현의 수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준다.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가 공적 인물의 사생활이나 재산 문제를 다룰 때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과장되거나 추정에 근거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사실관계가 뒷받침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향후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중요한 경고이자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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