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월 3일(현지 시각)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해 강제노동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인도 보류 명령을 내렸다.
이는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린 첫 사례로 주목된다. 지금까지 수입 금지 조처된 나라는 중국과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 12개국이었으나 여기에 한국도 추가됐다.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강제노동 문제로 제품 수입을 중단한 사례는 1994년 일본 이후 한국이 유일하다.
태평염전은 1953년에 조성된 이후 국내 천일염의 약 6%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단일 염전으로, 2007년 국가 등록 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태평염전을 포함한 신안 지역 염전들에서 지적장애인 강제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염전 강제 노동자들이 증언하며 그 실태가 여러 차례 언론에 폭로된 바 있다.

해당 문제는 2021년 장애인 노동자의 폭로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당시 지적장애인을 학대하고 착취한 염전 임차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른 조치로 2022년 11월 인권 단체에서는 미국에 태평염전과 이를 사용하는 식품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이로부터 약 2년 5개월 후 이번 인도 보류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CBP의 조치는 태평염전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폭행, 과도한 초과 근무 등 강제노동의 증거가 확인된 데에 따른 것이다.
6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권익연) 등은 이러한 CBP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는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인신매매 방지법 등을 개정해 (현재는 없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강제노동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에서는 강제노동 상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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