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낀 올해 추석 연휴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 급증
국토교통부 특별교통대책 시행
올해 추석 연휴 차량 이동 인원이 지난해보다 27%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10월 2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당초 4일이었던 연휴가 6일로 늘어남에 따라 고향을 찾는 이들과 여행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총 4,022만 명이 이동할 것이라 분석했다. 다만 이처럼 많은 차량이 이동할 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운전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되는데, 연휴 중 통상 ‘이날’이 가장 많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보여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휴 시작되기 전날
1.3배 높은 교통사고
25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통상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평균 교통사고(4,214건)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평상시(3,353건)보다 무려 1.3배 더 많은 수치인 셈이다.
반면 추석 전날(2,599)과 당일(2,327), 연휴 다음날(2,388) 등 나머지 기간에는 평소보다 사고 건수가 적었으나, 동반 탑승자 수가 늘면서 사고 1건당 피해자수는 1.6배 증가했다. 올해처럼 연휴 시작 전날이 평일인 해의 경우 퇴근 차량과 여행 차량이 겹쳐 사고 건수가 1.5배에 달했다.
덩달아 증가하는 음주운전
점심 후 졸음운전 주의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추석 연휴 전날에는 오후 4시~6시 사이에 사고 피해자 수가 가장 많았다.
추석 전날과 당일에는 오후 12시~2시 사이, 추석 다음날의 경우 오후 2시~4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는 평소 1일단 40.6명인데 비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50.5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도 14명으로 평상시(9.7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두고 자동차 관계자는 “나른해지기 쉬운 시간대인 12~4시 사이에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운전을 통해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 스스로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갓길차로 운행 허용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갓길차로를 운영하는 등 도로 공급용량을 확대함과 동시에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를 면제하며, 시행 마지막 날인 1일의 경우 자정전까지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에 한해서만 통행료가 면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 추석 연휴 기간 안전 운전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휴대전화나 DMB 시청 등을 자제. 주행 중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만약 장시간 또는 장거리 운전 등으로 피곤하거나 졸리면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가까운 휴게소·졸음쉼터에서 쉬어 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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