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비보호 좌회전
자칫 잘못 좌회전 하면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우리는 운전 중에 많은 신호 체계를 마주하게 된다. 운전자들은 교통질서를 위해 다양한 신호 및 표시를 지키며 운전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간혹 잘못 알고 있는 신호 체계가 존재하는데, 바로 “비보호 좌회전”이다.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익숙한 주행 규칙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교통법 위반 또는 사고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번 시간에는 비보호 좌회전과 이것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자 한다.
적색 신호에선
무조건 정지해야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차가 없을 때, 별도의 신호 없이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맞은편 통행량이 적음에도, 좌회전 신호를 따로 만드는 것이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만 녹색 신호에서도 좌회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의 개념을 잘못 인지한 채, 마치 아무 때나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해당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 반드시 직진 신호일 때만 가능하다. 만약 좌회전 신호를 기다릴 때 뒤차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더라도 정지 신호일 때는 절대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정지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 승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말 그대로 “비보호”
책임 비율 무려 8:2
비보호 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비보호’는 신호에 의해 운전자의 주행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난다면, 대부분 책임 비율이 8:2가 나온다. 따라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더라도 우선 정지 후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반드시 살핀 후 좌회전해야 한다.
만약 비보호 좌회전 중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치게 된다면? 이는 보행자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12대 중과실로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좌측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해당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을 마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
편리한 체계인 만큼
정확히 알고 지켜야
비보호 좌회전은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교통 소통이 한결 원활하게끔 하는 장점이 있다. 모두의 편리를 위해 마련된 체계인만큼,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다. 비보호 좌회전 시, 유의할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글을 마친다.
비보호 좌회전은 해당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정지 신호일 경우, 절대 좌회전해선 안 된다. 직진 신호일 경우, 맞은편에 직진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횡단 중인 보행자의 유무 또한 필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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