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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비밀 유출!” 운전면허, 이렇게 하면 단돈 8만 원에 딸 수 있죠

서윤지 기자 조회수  

비싸도 너무 비싼 수강료
독학 운전면허 따기 열풍
8월 수수료 예고한 정부?

운전면허-독학
사진 출처 = ‘뉴스1’

국내에서는 돈만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지만 도로 위에서 직접 자동차를 주행할 수는 없다.
만약 이 같은 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다면 무면허로 간주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자동차 면허 학원을 등록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이들이 학원 등록에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바로 비용 때문이다.
수강료에 각종 시험 접수비를 합하면 약 80만 원을 웃도는 비용이 필요한데, 이는 대학생들의 자취방 한 달 월세 4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무려 2개월에 달하는 비용인 셈이다. 그러자 운전면허 학원이 아닌 10만 원도 안 되는 ‘이것’을 택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운전면허-독학
사진 출처 = ‘뉴스1’
운전면허-독학
사진 출처 = ‘뉴스1’

매년 인상되는 수강료
이를 막을 방법 없어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면허 학원 평균 수강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약 6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5.42%)에 웃도는 수치인 만큼,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이들의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을 체감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무분별한 수강료 인상을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것. 도로교통법 제110조 4항에 의하면 운전면허 학원이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강료를 받을 때 시·도경찰청장이 학원 교육의 부실화를 우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반면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막을 조정권은 없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사진 출처 = ‘YTN’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영상으로 충분한 연습

상황이 이렇자 운전면허 학원 대신 독학을 통한 운전면허 취득이 인기를 끌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하는 안전교육을 비롯한 신체검사,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시험까지 운전면허 학원을 다닐 때보다 최대 약 10배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비용은 얼마일지 궁금해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공단에 명시된 1·2종 보통을 기준으로 신체검사(6,000원), 필기시험 (1만 원), 기능시험(2만 2,000원), 연습면허(4,000원), 도로주행(2만 5,000원), 합격자 면허증 교부(8,000원)까지 합하면 총 7만 5,000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때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시험안내 동영상’을 통해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8월 다가오기 전에
운전면허 따야 하는 이유

한편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운전면허 수수료 및 발급 비용을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2만~2만 2,000원이던 제1종 대형, 보통연습, 특수 면허 기능시험 응시료는 2만 5,000원으로 오른다. 제2종 보통면허 응시료의 경우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제2종 소형면허는 1만 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운전면허 재발급 비용도 인상된다. 8,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던 한글 운전면허는 한글과 영문이 모두 표기하는 것으로 통합되면서 발급 비용이 1만 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운전면허 시험 응시표 재발급 비용 1,000원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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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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