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 60km/h 과속
차로 변경하던 앞 차 추돌
어이없다는 네티즌 반응
운전은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설령 스스로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해도, 과연 자신의 운전 습관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칼치기나 신호 미준수, 과속 등을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대표적인 운전 습관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과속은 운전자들이 괄시하는 위험한 운전 습관으로,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되곤 한다. 최근 교통사고 제보 전문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 TV에 제보된 영상에는 과속 사고를 낸 제보자의 사연이 공개되어 네티즌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제한 속도 90km/h 도로
제보자는 150km/h 과속
해당 사고는 경기도 여주시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90km/h였는데, 제보자 차량은 블랙박스 촬영 당시 161km까지 속도가 올라갔다고 한다. 제보자는 앞에서 주행 중이던 차를 피해 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려 했는데 앞차 역시 차선을 변경했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려던 제보자의 차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앞차와 추돌하게 된다.
제보자의 블랙박스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당시 해당 차는 사고 직전까지 161km로 달리다가 사고 직전 14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제보자는 앞차의 운전자가 고령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헷갈린 것 같다고 말하며, 보험사가 과속을 이유로 모든 과실을 자신에게 묻는다는 점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을 남겼다.
앞차도 과실 없지는 않아
절대적 과실은 제보자에게
아마 앞차는 페달과 브레이크를 헷갈렸다기보다는, 뒤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자, 당시 도로가 실선 차선이었음에도 길을 내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선 차선 변경은 선의 색이 황색이든 흰색이든 상관없이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될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고의 원인은 제보자의 과속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제보자가 과속하지 않았다면 앞차가 이런 이동을 할 이유가 없었고, 사고가 발생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사고 과실 책정은 원인을 제공한 제보자가 주장하는 5:5가 아니라, 2:8을 주장하는 보험사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과실 받아들이라는 한문철
네티즌은 어이없다는 반응
한문철 변호사는 앞차가 운전 조작 미숙, 실선 차로 변경, 방향지시등 미 점멸 등의 과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도 제보자가 과속에 따른 중과실, 그리고 실선 차로 변경으로 더 큰 과실을 묻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접수될 경우 벌점이 매우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겠다는 조언을 남겼다.
네티즌은 이 사고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보자가 과속 운전을 안 했다면 앞차가 와리가리를 칠 이유도 없었다”, 앞차가 제발 경찰에 사고 접수해서 참교육했으면 좋겠다”, “블박차 100% 과실 먹어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등의 댓글이 해당 제보 영상에 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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