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량 위에서
춤을 추 남성 3명
적발 시 처벌 수준은?
주행 중인 자동차에선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들이 몇 있다. 지난해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량 문을 열고 ‘엉덩이 춤’을 추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바 있다. 만약 이 남성이 손이라도 놓쳐 차 밖으로 떨어질 경우 뒤따르던 차에 부딪혀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운전자 및 동승자가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무려 3명이 달리는 차 창밖으로 몸을 내민 것은 물론 ‘이 행동’을 선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차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몸을 흔드는 모습 목격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SNS에는 흰색 기아 스포티지 차 뒷모습을 촬영한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 2명이 선루프를 열고 상반신을 내놓았고 또 다른 남성 1명은 뒷좌석 창문에 걸터앉아 한 손으로는 선루프 쪽을 꽉 잡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초반 이들이 탄 차는 보행자 신호에 정지하고 있었는데, 차에서는 음악 소리가 크게 흘러나왔다. 잠시 후 신이 난 듯 박자에 맞춰 춤을 시작했고 주행 신호로 바뀌어 차가 달려 나갈 때도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이어갔다.
지난달에도 외국인 여성이
곡예주행하다 검거되기도
이 같은 행동은 불과 3주 전에 발생한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5월 24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수리봉사거리 근처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 2명이 주행 중인 차 뒷좌석에서 창문을 내리고 몸을 내민 것. 이들은 단순히 몸을 차 밖으로 내민 것을 넘어 급제동과 급가속을 반복해 주변 다른 운전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이후 빗발치는 신고에 결국 경찰에 검거된 여성들은 이해되지 않는 진술을 내뱉었는데, “한국에 있는 지인이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에 기쁜 나머지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어서 한국도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해 또다시 논란을 부추기곤 했다.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최대 7만 원 범칙금
이들이 선보인 달리는 차에서 몸을 밖으로 내미는 행동은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승합차 운전자는 7만 원, 승용차 운전자는 6만 원의 범칙금에 처한다.
한편 달리는 차 밖으로 몸을 내민 남성들의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게 멋있는 줄 아나”.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목숨을 담보로 헌 위험한 장난”, “이번 생에 미련이 없나 보다”, “혹시 약한 거 아닌지..”, “보는 내가 다 창피하다”, “다시는 저런 짓 못 하게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댓글1
개값줘?
7만원 벌금인데 떨어져 뒷차가 치어버리면? 날벼락 맞은건 뒷차인데 재수가 더 없어서 데져버리면 누구책임? 떨어진놈? 뒷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