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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혐의로 과태료 문 트럭.. 신고자 찾아내 보복 행위 가했다고?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역주행 트럭 신고한 운전자
가해자는 회사 찾아와 행패
신고자로 낙인찍혀 억울

역주행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최근 국내 여러 매체에서 ‘역주행’하는 운전자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김포 한 도로에서는 한 승용차 운전자가 차선을 넘나들고 역주행까지 선보인 것. 이를 현장에서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112에 신고한 것은 물론 추격전을 벌여 경찰이 검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다행이면서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역주행 운전자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한 운전자가 역주행 트럭을 ‘스마트 국민 제보’에 공익 신고를 했다가 되레 보복을 당했다는 사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 운전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자.

역주행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역주행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휴대전화 보며 역주행한 트럭
결국 과태료 9만 원에 처해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역주행 공익신고 후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했습니다. 경찰 접수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북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아침 출근길 한 트럭이 역주행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트럭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주행하고 있었다는 것. 혹여나 사고라도 날까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역주행(중앙선 침범) 신고했고 이후 해당 트럭 운전자는 과태료 9만 원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신고자 번호 회사 알아낸 뒤
협박성 발언을 퍼붓기도

그런데 A씨는 역주행 공익 신고 2주가 지나 예상 밖의 인물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역주행 트럭의 소유주인 회사 사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화를 내면서 경찰에 신고한 거 있냐고 물은 것이다. 이를 들은 A씨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고 차단했는데, 이 사장은 사무실까지 찾아와 A씨의 차량 번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사장은 A씨에게 “같은 동네 사는데 신고하면 되겠냐. 어느 잘난 놈이 신고했는지 얼굴 좀 보러 왔다”며 “그 잘난 얼굴 기억했으니 두고 보자”라고 무려 10분간 협박성 발언을 하고 갔다. 더 황당한 것은 A씨 회사 내 이 사장이 평소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졸지에 A씨는 신고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 이에 A씨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을 토로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또 다른 공익신고자는
벽보로 보복당해

A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건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고소해야 할 듯”, “역주행 신고했다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하다니..”, “경찰이 개인정보 알려준 거 아니냐”, “죄를 지은 사람이 당당한 세상이 되고 있다”, “이래서 어디 신고하겠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에는 한 시민이 불법주차 신고를 했다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시민에 따르면 불법주차 운전자가 “먹고 살기 각박한 요즘, 이 동네에 XXX이 있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 차 댈 곳도 없어 힘든데, 불법주차 사진을 찍어 신고했다”며 “CCTV에 다 찍혔다”라는 내용이 담긴 벽보를 붙였다는 것. 이를 확인한 시민은 분노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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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6

300

댓글6

  • 거같은해끼네 지가 잘못해놓고 똥인지 된장읹ㆍ ㄱᆢ별못하네 개새끼

  • 욕먹을만하네

  • 뭐래 어디서 개가 짖냐 시바

  • 개인정보유출로 경찰을 고소해야 하는거아녀 신고자 번호를 어찌알았대 말이 안되잖아

  • 개법인데

    법이 ? 법 중개 ? ? 법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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