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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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용돈으로 2,000만 원 받은 부잣집 친구는 증여세 내야 할까? 최근 지난 7월 25일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며 공개 이전부터 상속세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관심을 끈 가운데 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에 받은 용돈은 증여세에 포함될까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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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이체해줬을 뿐인데 세금 폭탄맞았죠...대체 기준이 뭡니까?"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 간 용돈을 주는 빈도가 증가할 수 있는데, 무심코 준 용돈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전문가들이 주의한다. 가족끼리 용돈을 주고받는 과정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자녀 혹은 부모님께 현금을 송금했다가 증여세에 해당하여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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