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4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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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받은 건 시민인데…왜 국가는 ‘전장연’에 1,000만 원을 주나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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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에게도 성과급 지급해야 하나요?”에 재판부의 대답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신입 직원을 선발할 때 정규직 채용에 앞서 ‘채용형 인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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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혈세야?” 남원시가 민간투자 유치했다가 파국 맞았다는 사업 남원시가 400억 원대 관광 개발사업에 전액 보증을 섰다가 소송에 휘말려 패소한 가운데 1심에 불복한 것에 이어 적잖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국민의 혈세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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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후무한 금액이다" 김희영의 20억 배상액 판결된 결정적인 사항 법원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을 대상으로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에게 20억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배경으로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의 부정행위 정도를 높게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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