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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반박 나선 김용현 측 "헌법적 계엄, 사상자 없었다"내란 혐의 반박 나선 김용현 측 "헌법적 계엄, 사상자 없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선포되었으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계엄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계엄 중 사상자는 전혀 없었으며, 병력도 최소한으로 투입됐다”고 말했다. “계엄 해제 후 각 지휘관의 통제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완료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계엄은 경고 차원에서 실행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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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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