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공사의 핵심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무단 훼손에 대한 첫 확정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56)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청주 오송 미호강 인근 도로 공사 중 자연 제방을 허가 없이 철거하고 허술한 임시 제방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임시 제방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붕괴돼 미호강 범람을 초래했고, 물은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로 흘러들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며 14명이 숨졌다. 전 씨는 사고 이후 계획서와 도면을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참사의 전적인 책임을 전 씨에게만 돌릴 수 없다”라며 형량을 징역 6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절차적 위법이 없다”라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감리단장 최 모 씨(67)에게도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다른 시공사 관계자, 청주시, 행복도시건설청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총 44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 중 일부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이범석 청주시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은 오는 6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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