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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고소 맘대로 취하했다가 검찰에게 걸린 강남경찰서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경찰의 섣부른 ‘무혐의 종결’로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쯔양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유흥업소 관련 루머에 대해 언급한 뒤, 김세의 대표가 이를 반박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김 대표는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했고, 쯔양 측은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형사처벌 수준의 위협성은 없다”며 김 대표에게 각하 및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소인이 고소를 사실상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판단에 제동을 걸었다. 고소 취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쯔양 측은 고소를 취하한 적이 없으며, 명백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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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오는 16일 고소인 신분으로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재수사 지휘에 따라 제출된 증거자료 및 당시 발언 내용의 법적 위협성 여부를 재검토할 전망이다.

경찰의 ‘무혐의 종결→검찰 보완 지휘’ 흐름에 따라, 향후 사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형 유튜버를 둘러싼 명예훼손과 협박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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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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