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교육청은 교내 규정에 따라 최대 퇴학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해당 사안을 파악하고, 관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활동 보호 긴급 팀’을 해당 학교에 파견했다. 교육청은 “현재 학생은 분리 조처된 상태이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학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형사 처벌 여부는 별개다. 교사가 고소하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어렵고, 학교 내 징계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에 대한 폭력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4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무슨 자기집 머슴으로 대하는데 교사는 대응 할 수 없다??? 이것이 전교조 작품??? 이라는 아주 이상한 주장으로 원인을 전교조로 돌리는 이런 일들은 전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되죠!! 상황이 이렇게 싸가지 없이 돌아갈때에는 엄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 교단에 기본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데 교육부와 국가가 질서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무슨 일을 하고 있나여?
말도안돼!말도 안돼,!말도 안됀다고요.그놈인생 불쌍해서 어찌까요.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교조 작품이다ᆢ학생이 선생을 폭행하는건 어떤사유로다 용납하면 안된다ᆢ전국 학교 선생 학생이 지켜보고있다ᆢ퇴학은 당연하고 선생이 다쳤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해야 한다ᆢ혹시 크가는 학생이라 봐주기식 처벌은 제2,3 선생 폭행이 재발된다.
소나무
현실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고소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법정 대응을 하신다면..감정적으로는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