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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억대 연봉이네”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어낸 BJ, 형량은…

윤미진 기자 조회수  

출처 : 김준수 인스타그램
출처 : 김준수 인스타그램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101차례에 걸쳐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숲(아프리카TV 전신)에서 BJ로 활동해 온 A 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8억 4,000만 원을 빼앗았다.

이에 지난 2월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선고 결과를 불복한 A 씨는 항소했다. 결국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A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A 씨 변호인과 A 씨는 불안정한 가정 상황과 당시 건강 상태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라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는 일은 제 목숨을 걸고 없을 거라고 맹세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분께 평생 사죄하며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고 싶다”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암 투병 중인 부친을 언급하며 “사회에 나가면 요양 자격증을 따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선고 결과를 불복한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2심 선고일은 오는 5월 1일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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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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