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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이 ‘지하 주차장’ 이용하게 해달라고 떼쓴 이유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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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상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지상 출입구 대신, 지하 통로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경호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 요청이 있었다”라며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호처 측은 경호상 이유를 들며, 일반인 동선과 분리된 출입 경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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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재판 출석 시 일반 피고인과 동일하게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파면 후 구속 상태에서, 이 전 대통령은 2019년 보석 상태에서 각각 재판을 받았으며, 지하 출입을 요청한 바 없다.

법원은 이날 중으로 청사 방호 및 경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오는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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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댓글2

300

댓글2

  • 김재왕

    이런개자식들

  • 저 놈 뭘보고 충성하는지., 그것도 재주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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