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병역 정책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정면충돌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방부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 명을 최대 4년 이상 순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 또는 군의관으로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데 반발해, 1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국방부가 지난 2월 개정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이다. 기존에 병력 초과 시 보충역으로 분류되던 ‘의무 사관후보생’을 새롭게 ‘현역 미선발 자’로 재분류함으로써,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점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만든 조치다. 의협은 이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이라며 “예측 가능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의협 정책 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는 이날 브리핑에서 “입영 시기의 예측 가능성은 개인의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라며 “이번 훈령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현재 사직 전공의 중 군 미필자는 약 3,300명에 달하며, 이 중 880여 명은 지난 2월 입대했으나 나머지 2,400여 명은 정확한 입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대기 중이다.

의협 측은 이번 조치가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송대리인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변호사는 “입영 대기기간이 최대 5~6년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자체가 청년 의사들에게는 심대한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단기 병력 과잉 문제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의료계는 병역제도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성이 향후 전공의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오는 4월 13일 대선 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대선공약 준비 TF를 구성해 보건의료 정책을 각 당 대선후보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인력 양성 지원 기구’를 발족해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공약 개발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