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인천의 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났던 교육행정직 공무원 A 씨(36)가 사건 발생 7년 만에 검거됐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겪는 등 피해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여 부장판사는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며 집행유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A 씨는 사건 이후 7년간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공범 B 씨가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붙잡히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당시 B 씨의 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일치했고, 경찰은 B 씨 진술을 통해 A 씨를 특정했다. 검거 직전까지 A 씨는 경기도의 한 여고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동안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A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공범 B 씨는 별개의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댓글3
박정희
성범죄자 고추를 잘라서 종로에있는 가로수나무에 걸어놔야됩니다
성범죄자 고추잘라서 종로나무에 걸어야한다
범죄자에게는좋은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