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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으로 ‘윤석열 친구’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대행

허승연 기자 조회수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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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 인사안을 발표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인사가 향후 헌재 구성과 정치권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헌재의 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법조계 인맥으로 알려져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측근으로 분류돼왔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대통령 파면 직후, 사실상 측근 인사를 헌재로 지명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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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며 형사·민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한 권한대행은 “두 후보자는 검찰과 법원을 대표하는 인물로, 국민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는 동시에 국가 전체를 위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번 인사는 대선, 추경, 외교 통상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앞두고 헌재의 결원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공백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와 경찰청장 관련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 인선 지연은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탄핵안 처리와 맞물려 헌재 구성 문제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헌법과 헌재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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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연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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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구아뽀오놈 정신차려라

  • 구아뽀오

    야당놈들은 지들이 필요하면 대행한테 임명 하라고하고, 안하면 탄핵 한다고 하고,하면 인된다하고~ 도대체 저렇게 갈팡질팡하는 년놈들에게 국정원 맡길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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