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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제동걸린 신동호 체제 근황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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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신동호 체제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어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신 사장 임명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본안소송에서 더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그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또한, 법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상 김유열 전 사장이 임기 만료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수행권이 있음을 근거로 “신청인은 하자 있는 후임자 임명 처분이 존재함에 따라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방통위 쪽은 여전히 신 사장이 취임하지 못함으로써 공공복리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신 사장이 실질적으로 교육 방송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 등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장 등 주요 사안을 의결하면서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되고 있고, 앞서 법원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놓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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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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