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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방제” 안산 주택가 뒤덮은 액체, 정체 알고 모두 경악했다

김지원 기자 조회수  

안산천 상류, 긴급방제 사건
“페인트 무단방류로 밝혀져”
추후 경찰 고발할 방침

출처: 안산시
출처: 안산시

안산의 주택가에 있는 하천에 악취와 함께 흘러든 파란색 액체는 가정집에서 무단 투기한 수성용 페인트로 밝혀졌다.

안산시에 따르면, 2일 오후 5시 50분경 산책 중이던 한 주민이 “지속적인 휘발유 냄새가 나고 하천이 파란색으로 변했다”라며 긴급 신고했다.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당국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파악한 결과, 안산천 상류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집에서 사용하고 남은 20ℓ짜리 파란색 수성 페인트통 1개 반가량”을 집 앞 우수관에 무단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모르고 버렸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오후 7시 32분경 “안산천에 미상의 오염 물질이 배출됐으며 안산천과 벌말천 접근을 자제해 달라”는 재난안내문자를 발송하며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동시에 포크레인 2대와 펌프차 2대 등 중장비를 투입하고 5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한 긴급 방제 작업이 시작됐다.

출처: 안산시
출처: 안산시

방제팀은 벌말천에서 장하교에 이르는 1.5km 구간 두 곳에 모래로 방제 둑을 설치해 오염물질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했다. 특히 하천수 유입과 유출을 막고 양수기를 이용한 밤샘 펌프질 작업을 진행해 상류에서만 약 60톤에 달하는 오염수를 수거했다. 수거된 오염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 처리됐다.

14시간 30분에 걸친 밤샘 정화 작업 끝에 3일 오전 8시 30분경 오염물질 제거가 완료됐다. 페인트 제거 후에는 오염수 희석 처리 작업도 병행됐다. 다행히 물고기 집단 폐사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이후 안산시는 채취한 시료를 한양대 녹색환경 센터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수성페인트는 독성물질은 아니지만 폐기물로 분류되며, 방류된 수성페인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화학물질로 무단 방류가 금지되어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오염물질이 확산하지 않도록 조처했다”라면서 “성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오염물질을 방류한 시민을 물 환경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당시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오염수 확산 방지에 주력하겠으며, 상황이 수습될 때까지 벌말천 접근과 하천의 물에 가까이하지 말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긴급히 당부하기도 했다.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생활 폐기물 처리 교육과 전용 수거함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페인트와 같은 화학물질은 전문 시설이나 지정된 수거함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특히 수성페인트라 하더라도 하천에 유입된 오염물질은 수중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며, 방제 작업에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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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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