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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 윤석열 전 대통령 연금은 어떻게 될까?

박신영 기자 조회수  

출처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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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더불어 월 1,500만 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따른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가 수령이 가능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무궁화대훈장을 지급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연금은 어떻게 될까? 만약 그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을 경우 그는 퇴임 후 매달 약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탄핵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 또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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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2억 6,25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연금은 1,533만 843원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을 포함하여 교통비, 통신비, 민간 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 여비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또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는 일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은 별도의 경력이기 때문에 이 기간 저지른 범죄 등은 공무원연금법상 지급 제한 사유로 적용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인지는 확인이 어렵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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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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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도 몰수하라 내란범은 사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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