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국방부가 육·해·공군, 해병대 등 전군에 윤 전 대통령의 사진 철거 및 소각 조치를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경우, 부대 관리 훈령에 따라 지휘관 책임하에 사진을 세절하거나 소각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공문이 전 부대에 하달됐다”고 밝혔다.
부대 관리 훈령 제324조는 대통령 임기 종료 시 부대 지휘관 책임 하에 대통령 사진을 세절 및 소각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훈령에 따르면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육·해·공군, 해병대, 해외파병부대 등 각급 부대 집무실과 대회의실에 규정된 크기로 게시돼 있으며, 사진은 잘게 잘라 소각해야 한다.

외교부도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주한 외교단에는 헌재 결정과 향후 60일 내 대선이 치러질 예정임을 공지했다.
한편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같은 날 정국 혼란을 틈타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작전·복무 기강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작전·복무 기강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면서 계획된 작전 및 훈련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 지휘관들이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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