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 일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출마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퍼지고 있다. 특히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에는 “파면된 대통령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조기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수백 개의 추천을 받으며 주목받았다. 이 같은 게시물은 일간베스트 등 다른 커뮤니티로도 확산되고 있다.

해당 주장들은 ‘탄핵은 대통령직 상실일 뿐 형사처벌이 아니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출마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은 탄핵으로 파면된 자가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 역시 공무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2030년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중임을 제한하고 있어, 별도의 개헌이 없는 한 다시 대통령직에 오를 수 없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주장들이 실제 출마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선거나 국정 운영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처럼 보인다”며 “이 같은 논의가 이어지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대통령급 인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4
한천지우다
뭔개소리야 파면됬는데 뭔 재출마야 선거권 박탈아니냐
한천지우
뭔개소리야 파면됬는데 뭔 재출마야 선거권 박탈아니냐
아직 형사재판 남아있는데
극우들아 전한길이나 전광훈을 대선후보로 내보내 그게 더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