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대통령 재직 중 파면될 경우, 법률에 따라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각종 혜택이 모두 박탈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우 박탈 사례는 연금이다. 통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월급의 약 8.85배에 해당하는 연봉의 95%를 매달 연금으로 받지만, 탄핵당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 6,258만 원으로, 이 기준대로라면 매달 약 1,533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파면으로 인해 해당 혜택은 중단된다.

이외에도 사무실 제공, 교통 및 통신 지원, 가족 포함 의료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의 인력 지원, 기념사업 지원 등의 예우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호·경비는 유지되지만, 그 기간에 제한이 따른다. 기존에는 최대 15년까지 경호가 가능하지만, 파면 등 임기 만료 전 퇴임의 경우 최대 10년으로 줄어든다.
불소추 특권도 파면과 동시에 사라진다.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헌법 제84조의 특권이 소멸하며,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기소된 내란 혐의를 비롯해 직권남용,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추가 수사에 일반인 신분으로 대응해야 한다.
댓글3
참 내 걱정이네...
참 내
홍콩처럼될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