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되는 윤석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허승연 기자 조회수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대통령 재직 중 파면될 경우, 법률에 따라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각종 혜택이 모두 박탈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우 박탈 사례는 연금이다. 통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월급의 약 8.85배에 해당하는 연봉의 95%를 매달 연금으로 받지만, 탄핵당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 6,258만 원으로, 이 기준대로라면 매달 약 1,533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파면으로 인해 해당 혜택은 중단된다.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이외에도 사무실 제공, 교통 및 통신 지원, 가족 포함 의료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의 인력 지원, 기념사업 지원 등의 예우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호·경비는 유지되지만, 그 기간에 제한이 따른다. 기존에는 최대 15년까지 경호가 가능하지만, 파면 등 임기 만료 전 퇴임의 경우 최대 10년으로 줄어든다.

불소추 특권도 파면과 동시에 사라진다.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헌법 제84조의 특권이 소멸하며,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기소된 내란 혐의를 비롯해 직권남용,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추가 수사에 일반인 신분으로 대응해야 한다.

author-img
허승연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댓글3

300

댓글3

  • 참 내 걱정이네...

  • 참 내

  • 홍콩처럼될까 걱정이다

[뉴스] 랭킹 뉴스

  • ‘100배 수익’에도 슈퍼카 15대 처분... 김준수가 밝힌 속사정
  • 신동빈 한 마디에 구조조정 돌입한 롯데 계열사, 바로...
  • 판자촌 소년가장에서 경제부총리까지...'흙수저' 성공 신화, 누구?
  • “1년치 쟁였다” 미국인들이 사재기하는 '이것' 뭔지 봤더니...
  • 집 박차고 나온 무한궤도 출신 재벌 2세가 설립한 재단
  • 세상 떠난 가족 휴대폰 볼 수 있나... 디지털 유산 접근 법안 발의됐다

추천 뉴스

  • 1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정부가 개발 시작했다는 열차의 정체

    국제 

  • 2
    "한 사람 빠졌을 뿐인데"...삼성전자 내부에서 터져나온 말들

    기획특집 

  • 3
    "신입 월급이 1400만 원?" AI 업계 '채용 경쟁' 불타는 이유

    기획특집 

  • 4
    ‘100배 수익’에도 슈퍼카 15대 처분... 김준수가 밝힌 속사정

    뉴스 

  • 5
    "몸값만 11조" 매각설 도는 카카오엔터, 현재 상황

    기획특집 

지금 뜨는 뉴스

  • 1
    "오리고기인 줄 알고 먹었더니…" 줄 서던 맛집의 충격적 진실

    사건사고 

  • 2
    신동빈 한 마디에 구조조정 돌입한 롯데 계열사, 바로...

    뉴스 

  • 3
    판자촌 소년가장에서 경제부총리까지...'흙수저' 성공 신화, 누구?

    뉴스 

  • 4
    "이번에도 피해 갔다" '관세 전쟁' 폭락장 속 살아남은 남성, 누구일까?

    기획특집 

  • 5
    "제2의 성심당 되나" SNS에서 난리 난 빵집, 매출만 무려...

    기획특집 

공유하기

0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