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탄핵소추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탄핵 판결을 내렸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상 하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은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행위라 일지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회에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판결했다.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그는 “피청구인에 대한 1차 소추안이 418회 정기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으나 해당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국회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혐의로 윤 대통령을 탄핵 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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