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1심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사건은 대법원을 향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며 그는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창원시정은 내년 6월30일까지 제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이끌 전망이다.
이날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난 홍 시장은 “실제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면서도 “어쩌겠는가. 결론이 그렇게 나왔으니 겸허히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에 와서 파악해보니 창원시정이 너무 많이 헝클어져 있었다”라며 “여러 위기 요소를 발굴해서 하나하나 정비해 가고 있는데, 이런 걸 마무리 못 짓는 데 대한 아쉬움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데 굉장히 난제들이 많다”라며 “잘하리라 생각하고, 정말 많이 헝클어져 있기에 그런 면을 잘 극복해 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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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긍하는 모습 멋지십니다. 누군가 본받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