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브 채널 ‘창현거리노래방’은 2019년 7월 유튜브 영상을 대거 삭제했다. 당시 남아 있던 실제 ‘거리노래방’ 영상은 5개에 불과했다. 이창현 씨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이유는 저작권 침해 때문이었다.
그는 2014년부터 신촌, 홍대 등 길거리에서 노래방 기기를 놓고 버스킹 형식으로 일반인 실력자를 발굴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며 단숨에 인기를 끌었다. 바로 이 노래방 기기에서 흘러나오는 반주가 문제가 됐다.
당시 영상을 삭제하며 45초 분량의 설명 영상을 올린 그는 영상에서 “30일 새벽 4시 기준으로 거리노래방 영상 중 많은 수의 영상을 삭제하게 됐다”라며 “이유는 대기업의 갑질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영상 삭제 이유를 저작권 문제로 추측하면서 저작권 논란이 일파만파 퍼졌지만, 창현은 ‘저 저작권료 잘 내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명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저작권료 안 낸 게 아니다”라며 “저작권료 자체를 유튜브에서 내준다”라고 해명했다. 또 노래방 반주기기를 허락받지 않고 쓴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해명했다.

그는 A 반주기기 회사에서 온 메일 제목을 공개하며 “메일에는 ‘편하게 쓰시라. 너무 감사하다. 사용하는 데 문제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방송한 아프리카TV 영상을 일부 공개하며 B 반주기기 회사와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 6년 만에 나온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법원에서 TJ미디어의 노래방 반주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헤럴드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씨에게 TJ미디어에 해당 회사의 반주기가 사용된 영상의 수입 13억 원의 3%인 4,000여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에서는 이 씨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이 씨가 TJ미디어와 반주기 사용에 관해 논의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씨가 제출한 증거는 타사와의 논의이므로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TJ미디어의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TJ미디어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한 4억 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J미디어는 비슷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로부터 수입의 30%를 반주 사용의 대가로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율을 책정했지만, 법원에서는 비율 책정에 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와 반주기의 반주가 영상에서 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음악저작권협회도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관한 사용료를 매출액의 3%로 산정하고 있다”라며 “수입의 3%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뒷받침한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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