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단위로 분산 증여”
증여 시점 앞당길수록 유리
가치 상승 자산은 사전 증여 유리

현행법상 상속세율은 1997년 상속세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으로 전면 개정될 때 기본적인 틀이 잡혔다. 1999년 상·증세법이 개정됐으나 최고세율을 5% 상향한 것 외에 나머지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상속세율은 1997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7년간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국민 소득 수준은 계속 증가했으며, 물가 또한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이전에 비해 떨어졌음에도 상속세율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법 개정안의 목적으로 상속세 감세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과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고, 자녀 공제 금액을 1인당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 주는 내용이다.

이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지난해에도 논의되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현재도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배우자 상속세의 경우는 폐지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상속세를 똑똑하게 절세할 수 있을까?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은 사전 증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일 기준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부동산 등은 증여 시점을 앞당길수록 절세에 유리하다. 이때 증여 가액은 10년마다 합산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하고, 증여 대상을 분산하는 게 좋다.

그는 이 같은 방법에 대해 “증여세는 언젠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미리 줄여서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의 경우 세무 당국에서 상속·증여세 산정 시 감정평가를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전 증여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감정평가 대상이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주거용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여기에 감정평가 대상의 기준도 엄격해졌다.
지난해까진 공시가격 등으로 신고한 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5억 원, 차액 비율이 10%로 그 범위가 더욱 좁혀졌다.

또한, 사전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 바로 세법에서는 상속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자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매겨지게 된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된다.
한 전문가는 “10년 내 상속 등 예측 못 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은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라며 ”자산의 성격을 따져 사전 증여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여자가 고소득자일 경우에는 증여 후 소득 분산으로 종합소득세 절세효과를, 빌라·상가 등을 증여 시 증여받은 사람은 임대료 등의 부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증여보다 상속 시에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더 많고 공제 한도도 높기 때문에 상속세가 유리한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사전 증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 상속세를 낼 경우 얼마를 내게 되는지 가늠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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