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사용되는 안락사 약물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물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료 현장에서 진정제나 마취제로, 제한적으로 사용될 뿐, 개인 간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해당 약물은 거래 방식과 가격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유통 사례에서는 20g 기준 약 40만 원에 거래되며, 종류에 따라 150만 원 또는 50만 원으로 판매 가격이 제시되기도 한다. 구매자에게는 복용 효과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며, 약물이 담긴 봉투 사진 등을 통해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부검한 사례 중 10명에게서 스위스 등에서 안락사에 사용되는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8명은 20~30대였으며, 국과수 의뢰 외의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사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약물을 판매하거나 처방하는 경우 형법상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구매 시도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금전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실제로 약을 받지 못했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약을 사더라도 진짜 약물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과거 감기약을 안락사 약으로 속여 15명에게서 총 2천여만 원을 편취한 판매자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안락사를 선택하려는 이들 가운데에는 난치병이나 중증 정신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환자들이 제도적 대안 부족 속에서 음지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불법 거래의 위험성과 함께 제도 보완 필요성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댓글2
우리나라도 안락사가 필요하다 고통받고 연명하는게 삶이라고볼수없다
개인생명ㅇ을. 국가가. 관리하냐!? 자원으로. 보는건가? 결정권은. 각자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