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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고 하루 만에 대법 움직여“…이재명,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

28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보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되면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보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 1

이보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가 선고된 지 하루만인 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26시간 만에 상고한 것을 두고”재판부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한 관계자는”서울고법 형사6-2부가 이 대표의 각 발언들을 세세하게 쪼갠 다음 모두 무죄로 선고하며 제시한 근거들을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댓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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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6

  •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유수호 대한민국 전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을 유린하는 사람 따로 힘 없어서 법에 굴복 당하는 사람 따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공평하게 판결해야 국민들이 홧병이 안날 것입니다.

  • 슈불 댓글이 입력이 안되네!

  • 송정현

    죄맹아! 죄맹아! 찌재맹아! 자네는 어떻게 죄란 죄는 전부를 독식하여 대추나무 연 걸리듯 많이도 걸려있네요? 그 수많은 죄를 이리 저리 숨기고 은폐하고 엄폐를 용하게도 잘 속이고 심지어는 국민의 귀와 눈까지도 거짓말로 현혹 시키고 돌아 다니면서 희죽 희죽 웃으며 상대방을 농락하는 말 기술은 타고난 저질 인간 임을 자인 하는 바 일 것일게다. 심지어는 자기가 지은 죄를 법정에까지 가서도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떠 넘기는 야비한 수법은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숨기고 있으니 벌써 7분이나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낸 죄!

  • 찬 잘났어 정말로!

  • 더러운 넘아! 똑바로 살아랑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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