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형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가운데 그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세 번 연달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대전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약 8분 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다”라며 “과태료 500만 원을 결정하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한 것은 이날이 세 번째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재판에선 불출석 과태료로 300만 원이 부과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활용해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출처 : 뉴스1
이어 이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는 대전시당 위원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양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산불 대응을 위한 예비비 삭감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예비비가 4조 8,700억 원이 있는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냐?”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전날 오후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의성·청송·영양 소재 이재민 대피소와 산불 피해 현장, 피해자 분향소 조문 등을 방문하며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댓글1
이재명 한마디로 개새끼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