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뉴스1
27일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친인척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 군수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군수 측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한 2심은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職)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박 군수 역시 군수직을 내려놓게 됐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친인척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9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군수는 수사 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 등 증거를 숨기거나 훼손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에 1심은 박 군수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2022년 5월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 박우량캠프제공
이후 박 군수는 1심 선고 이후 일주일만인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신안군수에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박 군수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이에 지난해 9월 2심은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박 군수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간제 채용 지시를 내린 것이 인정된다”라면서도 “다만 특정 과의 소속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시에 관해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할 직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차 박 군수 측과 검찰 모두 2심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판결은 대법원을 향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박 군수는 신안 군수직 상실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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