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뉴스1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권 원내대표는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라며 “국민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란 걱정이 들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뉴스1
이어 “지난 월요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대행 탄핵 인용 의견과 어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다”라며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권 원내대표는 “누구든지 판결문을 읽으면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 그래서 파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으며 법원을 향한 일종의 경고를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덧붙여 이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댓글2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 가 맞는지 ? 같은죄를 지은 사람중 누구는 무죄. 누구는 유죄 진짜 실망스러운 결과다.
912167
판사가 이죄명한테 포섭당한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