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의결 위법성
여러 비판과 논란 묵과
EBS 노조 투쟁 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신동호 이사를 둘러싼 당적 보유 의혹과 사장 내정설 등 여러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 의결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2인 체제’로 전체 회의를 열어 신동호 사장 임명 의결을 강행했다. EBS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오는 2028년 3월 25일까지다.

이번에 EBS 사장으로 선임된 신동호 사장은 1992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MBC 아나운서 국장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2017년 10월 MBC 아나운서들에게 부당노동행위 등의 이유로 고소를 당했으며, 이듬해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 중 11명의 부당 전보 인사에 직접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이후 2023년 EBS 보궐 이사로 임명됐다.

다만 2023년 10월18일 방통위가 신동호 EBS 보궐 이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당 가입 여부를 전체 회의 의결 이후에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에 따르면, 이는 EBS 임원 결격 사유이기 때문이다. 정당법에 따른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여기에 이사 임명 당시인 2023년 10월 18일 전체 회의 속기록을 살펴보면 오전 9시 30분 회의를 개회했고, 9시 41분 비공개회의로 전환해 보궐이사 임명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는 개회한 지 15분 후인 9시 45분에 폐회됐다.
그러나 25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사실에 따르면, 방통위가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가입 이력 확인 공문을 발송한 시점은 전체 회의를 마친 이후인 오전 9시 57분이었다. 국민의힘에 공문을 보낸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시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결국 결격 사유를 제대로 조회하지 않고 보궐 이사를 임명한 부분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받았지만,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한국기자협회보를 통해 “결격사유 조회는 의결한 보궐이사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회의 이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신동호 이사는 방통위의 사장 임명장을 받았지만, EBS 구성원 대부분은 신 이사를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5일 EBS 보직 간부 50여 명은 결의문을 내어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임명한 인사를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더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EBS 사우회 소속 퇴직 선배들도 지지하는 뜻으로 참여했다. 또한, EBS 지부는 26일 조합원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우리가 법을 무시한 인사를 받아들인다면, 교육기관으로서의 명분도, 방송사로서의 신뢰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해당 논란의 중심에 선 신동호 이사는 앞선 20일 EBS 이사회에서 자신의 당적 보유 의혹에 대해 “2020년 3월 당적을 갖고 4월에 끝내 보유 기간은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EBS 이사로 올 때 검증이 다 됐고,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댓글4
유시춘은????
이진숙은 독재자이냐? 왜 법을 지키지 않는가?
막둥이
내멋대로다. 할테면 해봐라 나. 헌재에서 기각결정나서 나온 사람이야.. 까불어
손영희
2017년 해고 당한것보니,문죄인때 당했네요! 옳은 목소리내면 모두해고 했었죠!(가짜방송하려고 방해자는 끌어내림!)신동호 이분 넘 정직하고 훌륭해보입니다! 잘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좌파애들은 끌어내십시요! 지상방송도 거의 침범되어, 나라가 이리 힘듭니다! 언론부터 장악해아 합니다! 이진숙분 넘 훌륭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