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범 운영, 조례안 제정
전국 100여 곳 지자체 시행 중
“점심시간 민원 집중도 고려해야”

민원인 대면 업무가 주를 이루는 공공기관(구청), 은행 등에서 보이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바로 ‘점심시간 근무’이다. 공공기관과 은행 창구 업무를 보는 이들은 암묵적으로 점심시간 교대 근무를 이어왔다. 점심시간이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은행에서는 인근에 대체 점포가 존재하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점포 등에서 범죄 취약성을 낮추기 위해 점심시간 동안 일괄적으로 문을 닫는 ‘점심시간 동시 사용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온전히 식사하고 쉴 수 있도록 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 중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직장인 등의 편의를 위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교대 식사를 하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방식 대신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이 교대근무 없이 휴무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처음 도입했다. 이후 부산과 울산, 경북 포항·안동, 전남 목포·순천 등에서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전국 10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최근 대구에서도 중구, 달서구, 수성구, 남구, 달성군 등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 제도를 운용 중이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 미루어졌다.

그러나 대구 중구의회에서 21일 ‘대구시 중구 민원실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법적 제도화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대구 북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러한 변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행정 수요가 높은 서울의 경우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 관계자는 “도심 내 행정복지센터는 점심이 가장 바쁜 시간”이라며 “서울 특성을 감안하면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말했다.
이에 공무원도 마땅히 누려야 할 휴식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주장과 평일 중에는 점심시간에만 업무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쉽다는 의견으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 제도에 관해 일각에서는 “근무시간에 포함도 안 된 12시~1시 기간을 왜 근무하라고 하냐 그 시간에 근무한다면 다른 시간에는 휴식 시간을 정당하게 줘야 한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업무 볼 일 있으면 본인이 휴가를 내고 가라”, “자기들이 연차 내서 올 생각은 안 하면서 공무원들은 당연하게 편의 봐줘야 하냐”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업무 처리에 불만을 가진 네티즌들의 경우, “시간 안 돼서 점심 안 먹고 볼일 보러 관공서 방문하는 시민들 생각도 좀 해라”, “2개나 3개 조로 돌아가면서 휴식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공무원 노조에서는 점심시간 교대 근무가 오히려 민원 서비스의 질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교대 근무의 경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진다. 본청의 경우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지만,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근무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점심시간에 방호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이에 대해 “악성 민원인이 많은 곳은 점심에 즉각 대응이 더더욱 어려워진다”라면서 “행정복지센터 근무를 기피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도 휴식권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만큼 더 다양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댓글4
민원인도 점심 시간 짬을 내서 올낀데예 , 지금 처럼 반반씩 나눠서 식사도 하시고 휴식도 취하면 안됩니꺼, 야 ?
식당도 쉬라고 해야
일론
로봇시킬테니 편하게 집에가면된다
열심
모두사표내고 나가라 일할사람들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