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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 원 더…” 퇴사하는 직장인 퇴직연금 제대로 수령하는 방법

허승연 조회수  

연 1,500만 원이 기준선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최대 88만 원 절세 가능

출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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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법 하나 차이로 세금 수십만 원이 더 빠져나간다?”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선택에 따라 세금이 최대 88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꺼내는 시점에 어떤 과세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A 씨는 최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하려고 한다. A 씨는 월 220만 원, 연 2,640만 원을 인출할 계획이지만, 연 1,500만 원 초과 시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혼란을 겪고 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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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면 3.3~5.5% 수준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높은 세율의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분리과세는 16.5%의 단일세율이 부과된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종합과세를 택하면 IRP 연금소득이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 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분리돼 16.5% 세율이 고정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할 수 있다. A 씨처럼 연금 외에도 5,500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두 방식을 비교했을 때, 분리과세를 택하면 종합과세보다 약 88만 원 적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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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 어떤 자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중요하다. IRP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저축금,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연말정산용), 운용 수익(투자 이익) 등이 섞여 있다. 이 가운데 과세 기준이 되는 연 1,500만 원에는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과 그 운용 수익만 포함된다. 퇴직금이나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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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인출 순서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단순 저축금, 다음으로 퇴직금,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과 수익이 인출된다. 이 가운데 과세 기준인 연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져야 하는 건 마지막 항목에 해당한다.

과세 대상 금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해 종합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연금 수령액 전액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연금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일부 금액은 공제된다. 예를 들어 연 2,64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공제 후 과세 대상 금액은 약 1,886만 원이다. 기본공제, 누진공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 세액은 127만 4,000원 수준이며,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132만 원이었다면 약 5만 원이 환급된다. 이처럼 연금 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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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금 외에 임대소득 등 다른 수입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앞선 사례처럼 5,500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까지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세율도 높아진다. 이럴 경우 종합과세로는 379만 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하며,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다.

절세 전략으로는 연금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적용된다. 또한 IRP 자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및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세 부담이 더 커진다. 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되고,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과 수익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연금 방식이 절세에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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