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장 작년 10월 이후 공석
공무원 보수 규정에 맞춰
문형배 대행 재판관 월급 수령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개정한다고 공포했다. 이는 헌재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됐다. 관보에 따르면 헌재 소장과 재판관의 월급은 각각 1,312만 1,100원, 929만 3,500원으로 인상됐다. 기존 월급에 비해 각각 3% 인상된 셈이다. 인상 전 헌재 소장과 재판관의 월급은 각각 1,273만 8,900원, 902만 2,800원이었다.
해당 인상안은 지난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 1월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에 따라 형평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추측된다. 매년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인사혁신처가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 정하는데, 지난 1월 인사혁신처에서 공고한 보수 인상률은 3%였다. 이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인 헌재 재판관들의 월급도 인상된 것이다. 1~2월 급여는 작년 기준의 월급으로 이미 지급됐지만, 인상률을 소급 적용해 추후 인상분만큼 지급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인사혁신처가 발표하는 공무원 보수 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헌재는 매년 2~3월쯤 인상률에 따라 조정된 재판관 봉급 액수를 공포해 왔다”라고 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 소장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 기준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작년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이 퇴임한 이후 공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평의를 열고 선고 날짜를 정하고 있지만, 3주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의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4일째이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91일 만에 난 것을 고려하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오랜 심리 기간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선고를 예상하지만, 헌재가 밀행성을 유지 중이라 헌재 분위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 날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끼리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이 달라 선고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탄핵 찬반 세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국민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헌재가 이날이나 내일 중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심을 기하다가 느리면 내달 초 선고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중에 이뤄지려면 준비 기간을 감안해 19일엔 선고기일이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를 미루어보아, 금요일에 선고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발표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개됐고 그 주 금요일에 탄핵 여부가 결정됐다. 만일 19일에도 선고 일시가 확정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 향방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면서도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정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정 의원의 요청에 따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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